파손규정
- 대여한 이후에 발생된 분실, 훼손, 파손의 경우 상기 변상 기준표를 기준으로 변상해야함.
(대여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동일 제품 또는 구입 당시 금액으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) - 장난감 전체 분실의 경우, 대여 횟수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100% 또는 동일 제품으로 변상해야함.
- 변상 기준은 해당 장난감의 대여 횟수를 기준으로 함.
- 장난감 분실·파손·훼손
-
부분(구성품)분실
전체분실
- 대여 일시정지
-
동일한 제품 및 구성품 직접 구입하여 변상
장난감 ‘변상기준’에 따라 변상
- 장난감 비닐 / 라벨 분실
- 대여 일시정지
- 비닐 / 라벨
각각 1,000원 변상
변상 기준표
- 1 ~ 30회
100%
- 31 ~ 40회
80%
- 41 ~ 50회
70%
- 51 ~ 60회
60%
- 61 ~ 70회
50%
- 71 ~ 80회
40%
- 81회 이상
30%
- 장난감 전체 분실
대여 횟수 관계 없이 10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