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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손규정

파손규정

  • 대여한 이후에 발생된 분실, 훼손, 파손의 경우 상기 변상 기준표를 기준으로 변상해야함.
    (대여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동일 제품 또는 구입 당시 금액으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)
  • 장난감 전체 분실의 경우, 대여 횟수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100% 또는 동일 제품으로 변상해야함.
  • 변상 기준은 해당 장난감의 대여 횟수를 기준으로 함.
  1. 장난감 분실·파손·훼손
  2. 부분(구성품)분실

    전체분실

  3. 대여 일시정지
  4. 동일한 제품 및 구성품 직접 구입하여 변상

    장난감 ‘변상기준’에 따라 변상

  1. 장난감 비닐 / 라벨 분실
  2. 대여 일시정지
  3. 비닐 / 라벨
    각각 1,000원 변상

변상 기준표

  • 1 ~ 30회

    100%

  • 31 ~ 40회

    80%

  • 41 ~ 50회

    70%

  • 51 ~ 60회

    60%

  • 61 ~ 70회

    50%

  • 71 ~ 80회

    40%

  • 81회 이상

    30%

  • 장난감 전체 분실

    대여 횟수 관계 없이 10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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