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대상
-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대전광역시에 소재지를 둔 자
- 회원가입 당사자 및 당사자가 위임한 대리인만 대여 가능
이용방법
-
1. 홈페이지 가입
준회원 -
2. 정회원 변경
- 회원 자격 확인 (주민등록증 or 운전면허증)
- 연회비 현장 납부 -
3. 장난감 도서관 회원증 발급
-
4. 장난감 도서관 이용
- 증빙 서류 및 신분증은 확인 용도로만 활용됩니다.
이용시간
구분 | 이용시간 | 휴관일 | 점심시간 |
---|---|---|---|
본원(노은점) | 화 ~일요일 10:00 ~ 17:00 |
매주 월요일, 1월 1일, 설날, 추석 당일 | 12:00 ~ 13:00 (대여 및 반납 불가) |
둔산점 | 월 ~토요일 10:00 ~ 17:00 |
매주 일요일, 1월 1일, 설날, 추석 당일 | |
판암점 | 월 ~토요일 10:00 ~ 17:00 |
매주 일요일, 1월 1일, 설날, 추석 당일 |
이용안내
구 분 | 내 용 |
---|---|
연회비 | 10,000원 |
대량 수량 | 1인 2점 (대형 1점, 소형 1점 또는 소형 2점 ) |
대여 기간 | 1인 14일 |
연회비 감면 및 면제
- ※ 공통서류 :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자동차운전면허증, 모바일 신분증 중 택 1)
(현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,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) - ※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가입 시 연회비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있음.
구분 | 비고 |
---|---|
- 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에 따른 수급권이 있는 사람 및 그 자녀 | 면제 |
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 위탁한 아동 및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1호,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시설 아동 | |
- [장애인복지법] 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 | 감면 |
- [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]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 | |
- [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] 에 따른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 | |
- [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]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증 또는 5·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 | |
- [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] 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 자녀 | |
- [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] 제2조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| |
- [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| |
- [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]에 따른 꿈나무사랑카드를 소지한 가정 | |
- [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]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| |
- [한부모가족지원법] 제 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자녀 | |
- [한부모가족지원법] 제 5조의 2제 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그 손자녀 |
대여/반납
- 장난감도서관 회원 가입 및 재가입 시, 신분증을 소지하여야합니다.
- 대여기간은 2주(14일)이며, 연장이 불가합니다.
- 장난감 대여 시 회원증 소지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만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, 회원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.
- 담당자와 회원이 함께 물품을 확인한 후 대여 및 반납을 하여야 합니다.
- 대여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을 파손·훼손·분실한 경우 동일 한 물품으로 구입하여 변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- 장난감이 수입완제품이거나 단종 되어 A/S 또는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변상기준(대여횟수)으로 변상해야합니다.
- 필요시 대리인은 1명 지정이 가능합니다.
(단, 대리인은 대전 거주자여야 하며 대여시 마다 회원증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)
변상 기준
구 분 | 10회 이하 | 11~20회 이하 | 21~30회 이하 | 31~40회 이하 | 41~50회 이하 | 51~60회 이하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장난감 | 100% | 100% | 100% | 80% | 70% | 60% |
61~70회 이하 | 71~80회 이하 | 81~90회 이하 | 91~100회 이하 | 101회 이상 | ||
50% | 40% | 30% | 30% | 30% |
- ※ 대여한 이후에 발생된 분실, 훼손, 파손의 경우 상기 변상 기준표를 기준으로 변상해야함.
(대여 기간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입 당시 금액 또는 동일 제품으로 변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.) - ※ 장난감 라벨 및 봉투 분실 시, 각각 1,000원으로 변상해야함.
- ※ 장난감 전체 분실의 경우, 대여 횟수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100% 또는 동일 제품으로 변상해야함.
유의사항
장난감도서관 이용자는 아래의 이용수칙과 공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- 대여한 장난감은 대전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가 불가하며, 대여 기간을 준수하여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장난감도서관 대여 시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하며 회원 카드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은 회원이 부담하여야합니다.
- 장난감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회원 (보호자)의 책임이며, 장난감 사용 중 회원의 부주의, 조작 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.
- 대여한 장난감은 본 기관 내 및 실외 사용은 불가합니다.
- 대여한 장난감은 소중히 다루어야 하며, 청결한 상태로 반납하여야 합니다.
- 장난감도서관 내에 비치된 장난감은 소독된 상태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여 전에 개봉하여서는 안됩니다.
- 장난감 회원의 경우 주소 및 연락처 등 신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시로 알려서 수정하여야 합니다.
- 장난감도서관 내에서는 영유아의 안전사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여야합니다.
-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내부에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과격한 행동이나 전화 통화, 고성 등의 행동을 하는 경우 퇴실 조치합니다.
- 장난감도서관 내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