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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주간) 시간제보육

시간제보육이란

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

시간제보육 안내

제공기관

  •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어린이집, 육아종합지원센터 등

이용정보

시간제보육 이용정보 테이블
구분 내용
이용대상 6개월 ~ 36개월 미만 영아
지원대상 6개월~ 36개월 미만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영아
지원시간 월 80시간
보육료 지원단가 시간당 3천원
보육료 본인부담 시간당 1천원
  • 양육수당 수급아동이 아닌 경우(보육료·유아학비 지원 등), 시간제보육 이용 시 전액 본인 부담(시간당 4천원)
  • 양육수당 수급아동의 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(보육료·유아학비 등으로 변경신청)
    • - (15일 이전 변경신청)해당 월의 변경신청일 이전까지 이용한 건에 한해 지원되며, 변경신청일부터 이용한 건은 전액 본인 부담
    • - (16일 이후 변경신청)해당 월 말까지 이용한 건에 대해 지원

제출서류

  •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및 운영규정서약서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(가족관계 및 본인확인 후 반환)
    • ※ 제출서류는 제공기관 첫 방문시에만 제출합니다.

개별준비물

  • 기저귀, 개별침구, 간식 등
    • ※ 시간제보육에서는 원칙적으로 급·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. 다만, 이용부모 요청 시 제공기관과 협의 하에 부모의 비용부담으로 제공 가능합니다.

시간제보육 이용절차 및 방법

STEP1. 아동등록

체험시간 안내
인터넷 이용 시(이용자 본인) 관리/제공기관 방문 시
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 또는 모바일에서 회원가입 (공동인증서 등록)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
  • ①「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」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② 신분증(확인 후 반환)과 증빙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.
  • ★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동등록 가능

STEP2. 예약

  •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PC/모바일) 또는 전화 : 1661-9361
체험시간 안내
구분 사전예약 당일예약
신청방법 온라인신청[임신육아종합포털 (PC/모바일) 전화신청(☎1661-9361)] 전화신청 (☎1661-9361)
신청시간 서비스 이용일 1일 전까지 서비스 이용 당일 15시까지
  • ★ 관리/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,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.

STEP3. 이용

  • 운영시간 : 평일 (월~금) / 오전 9시 ~ 오후 6시
  • ※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.

STEP4.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
  • ※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계산되며,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.
  • ※ 기존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합니다

이용시 유의시항

  • 예약 취소 및 변경 시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용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예약취소 및 변경에 따른 벌점부과 기준

체험시간 안내
이용 전
4일 전 ~ 3일 전 2일 전 ~ 1일 전
-1점 -2점
체험시간 안내
서비스 이용 당일
예약 시간 전 예약 시간 내 미이용 초과이용
-3점 -4점 -5점 -7점
  • 초과 이용 : 사전 연락 및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, 이용시간이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
  • 예약시간 연장은 예약종료 20분전까지만 가능하며, 당일 예약변경은 대표전화(1661-9361)를 통하여서만 가능합니다.
  • 당월 누적 벌점이 -7점 이상인 경우, 당월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당월 온라인 예약이 불가합니다. 단, 당일 전화예약은 가능하며,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가능합니다.
  • 벌점은 해당 월에만 적용됩니다.
  • 벌점 부과 없이 사전예약 취소
    • · 시도지사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 어린이집의 휴원 또는 보육시간 단축을 권고할 때 벌점 부과 없이 취소
    • · 아동의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약을 취소해야 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(진단서, 처방전, 영수증 등) 제출 시 벌점 부과 없이 취소

Q&A

  •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 양육수당이 차감되나요?
  • 그렇지 않습니다.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여도 양육수당은 전액 지급됩니다
  • 시간제 보육은 종일반과 통합보육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?
  • 그렇지 않습니다. 시간제 보육반에는 별도 전담 교사가 채용되어 종일반 영유아와 분리된
    별도의 공간(독립된 보육실)에서 시간제 보육을 제공합니다
  • 거주 지역이 아닌 타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반 이용이 가능 한가요?
  • 가능합니다. 시간제 보육반 이용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직장 또는 가정과 가까운 지정 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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